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또 결론 못냈다

허욱 기자 2023. 9. 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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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 결론이 6일 또 다시 미뤄졌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엄보운 이사, 이정석, 강남일 특별변호사. /뉴스1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심의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 1차 심의에서 양측의 팽팽한 의견의 듣고 추가 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6시15분에 끝났다. 징계위에서는 위원들이 변협과 로톡 측에 각 쟁점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오후에는 변협의 징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변호사 123명 중 11명이 출석해 의견을 냈다고 한다. 변협과 로톡 양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최종 의견 진술까지 모두 마쳤다고 한다.

변론을 마치고 나온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면 입게되는 폐해를 알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의 80%가 플랫폼을 반대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협이 징계를 위해 만든 근거 규정이 전제부터 틀렸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로앤컴퍼니가 2013년부터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 ‘로톡’를 운영을 변협이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해당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각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판단했다. 변협의 징계가 이어지자 해당 변호사들은 작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앞서 변협 등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헌재와 공정위도 줄줄이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날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달 중 최종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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