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관여 변호사·회계사 구속 면해…"증거인멸 염려 없어"

조현기 기자 2023. 9. 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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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대표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가 구속을 면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라덕연 대표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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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 범죄수익 정산·세탁·은닉 시스템 구축·관리 혐의
재판부 "장기간 수사로 대부분 증거 수집, 구속 필요성 부족"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대표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가 구속을 면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의 시세조종범행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에게 다툴 여지 있다"고 두 사람의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무죄를 적극적 입증하겠다고 밝힌 점, 장기간 수사에 대부분 증거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사유 필요성과 필요성 소명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라덕연 대표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 7305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미국 LA 팜밸리골프장 매입을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 보유 주식, 대여금 반환채권 등 458억원 상당을 라 대표 일당에게서 추징 보전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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