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위 두 번 열었지만 결론 못 내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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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를 두고 법무부가 6일 2차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과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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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차 심의 이어 2차 심의 진행
로톡-변협 2차 공방…장외 신경전도
징계 대상 변호사들 직접 나서기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를 두고 법무부가 6일 2차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징계위를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양측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앞서 지난 7월 20일에 이어 이날 한 차례 더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 장관과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도 관례에 따라 한 장관은 불참했고 이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과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또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헌법재판소 및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변협과 로톡은 이날도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장외공방을 벌였다. 변협 부협회장 정재기 변호사는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요와 맞물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며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지난 몇 년 동안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법 규율을 받지 않고 무분별한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를 통해 끼친 해악을 목도했고 그것을 막고자 노력했다"며 "오늘 징계위는 그런 변협의 고민에 대한 결과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엄보은 이사는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이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현명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변호사는 "법률소비자 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움 이성준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로톡 같은 플랫폼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협은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순차 징계했다. 이에 징계를 당한 변호사들은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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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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