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
공유 업체 면허 인증 없이 대여
국토부 감독·단속 권한 없어 우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다가 택시와 부딪힌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뒤에 매달려 타고 있던 A양은 사고 당일 사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였던 B양은 골절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B양은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가 5년 새 10배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켜 이들에 대한 안전 의식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체에 대한 감독,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다.
사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전체 35.4%(2017건)로 가장 많았다. 증가 폭도 남달랐다. 지난 2018년 25건에 불과하던 청소년 사고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1096건, 2018년 대비 43.8배나 폭증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도 상당수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대 역시 30.7%(1747건)로 많았다, 이어 40대가 8.7%(495건), 50대가 5.6%(316건)를 보였다. 60대는 1.3%(74건), 65세 이상은 3.5%(201건) 등이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3%(3372건)을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휴대전화 조작, 흡연,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이다. 이어 신호위반이 487건(8.5%), 중앙선침범 305건(5.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48건(2.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47건(2.6%), 안전거리 미확보 96건(1.7%), 나머지 기타 1135건(19.9%) 순이었다.
국토부는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이동형 개인수단 대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동킥보드 등 이동형 개인수단 관리 또한 강화한다. 특정 기간 이륜 이동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시행해 위법행위 근절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는 급성장했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고 그 기간 ‘무법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만원 기차표가 7만원에”…추석 앞둔 암표 기승 ‘여전’
- 기절할 때까지 맞은 교사 “처벌 안 하겠다” 학생 감싼 이유
- “남학생 만나고 다녀” 딸 친구 성폭행한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한 불륜 아내[그해 오늘]
-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김히어라, 학폭 의혹 직접 밝혀
- 석방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부인…"尹, 그런 위치 아니었다"
- "악! 내 눈!"...경찰도 눈을 의심한 '수상한 바지'의 남성
- 해리스 美 부통령 "북러 동맹 바람직하지 않아" 경고
- 만기 예금 118조…"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죠"
- 오염수로 맞붙은 中·日…“핵오염수” vs “돌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