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 약 1년간 1만 8000번 장난전화한 60대

정채빈 기자 2023. 9. 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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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11개월 동안 경찰에 약 1만 8000번 장난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8분쯤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을 안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후 지난 4월 13일까지 총 1만 8660번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2에 전화해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 등의 말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등 행위를 했다. 그는 하루 최대 489번이나 반복해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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