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라덕연 변호사·회계사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김지은 기자 2023. 9. 6.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사진=뉴스1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일당의 자문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봤을 때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힌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등 범행과 관련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무죄를 적극적 입증하겠다고 밝히는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된 점 등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들 두 명이 범행에 가담하며 수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4월 24일 폭락한 8개 종목의 시세를 2019년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0),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 등 주범으로 지목된 3인방을 포함해 9명이 구속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