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사망은 국가 책임"…유족 반발 "반쪽짜리 보상"
【 앵커멘트 】 당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건 국가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제 대상인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사망하진 않았어도 후유증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구제는 외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이들을 위한 분향소입니다.
정부가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분향소가 차려진 지 2년 9개월 만에 정부는 백신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방침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 센터를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서 인과성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접종 뒤 42일 이내 사망자만 지급하던 위로금을 90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도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도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형식적인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후유증으로 중병을 앓는 피해자 지원책이 없고, 코로나19 특별법 제정 언급은 빠졌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두경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장 - "형식적인 구제 방안이 나오고 있고 전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피해 보상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2일 날 마지막으로 질병청과 대화하고 여지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질병청에서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분향소를 유지하며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 전파가 빠른 코로나19 '피롤라' 변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 일상으로의 회복은 멀어보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이동학 영상편집: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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