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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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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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 조모(43)씨와 회계사 최모(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와 최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본안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히는 점, 장기간 수사로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에 응해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직전 8개 종목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천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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