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추가 구속 않기로...檢 "법원 결정 납득 어려워"

박다영 기자 2023. 9. 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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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자 검찰이 이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이날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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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자 검찰이 이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이날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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