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천대유 대주주' 추가 구속 않기로

박다영 기자 2023. 9.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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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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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일 만료된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뒤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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