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로 신고부터"..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긴급상황 대응방법 소개

김지현 기자 2023. 9. 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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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무차별 범죄' 발생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와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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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또타지하철 앱으로도 신고 가능…시설 확충 계획도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최근 사회적으로 '무차별 범죄' 발생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와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 전동차와 역사 내 마련된 비상호출장치나 전화·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후 지시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동차 내 비상호출장치는 통상적으로 한 칸의 양쪽 끝 출입문 옆에 각 한 개씩 부착돼 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이 장치로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과 통화가 가능하다.

역사 내에서는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통화 장치로는 고객안전실에 근무하는 역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다. 역 직원이 순회 등으로 자리를 비워 통화가 어려우면 지하철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관제센터와 자동으로 연결된다. 각 역당 평균 6개씩 설치돼 있다.

이 밖에도 역 화장실에는 칸마다 비상콜폰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안에도 비상호출장치가 있다. 호출 시 역 직원과 바로 통화해 상황 전달 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공사 고객센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과 '긴급민원'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또타지하철'은 지하철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직원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신고를 접수받은 직원은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한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보안관과 해당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안전장비를 착용 후 출동하고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신속히 출동한다.

신고 관련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역사 내 비상통화장치를 522개소 추가해 역당 평균 9.2개를 마련하고 역에서 경찰을 직접 호출하는 '112 비상직통전화(핫라인)'도 270개 역에 580개소를 설치한다. 2025년까지 구축이 완료될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이례 상황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악해 직원에게 알리는 체계도 갖춘다.

공사 관계자는 "긴급상황 시 질서 없이 무작정 대피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니 출동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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