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2심도 ‘무죄’…“‘금권 선거’ 입증 안 돼”

안승길 2023. 9. 6. 19: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강임준 군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금품 제공과 매수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강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이지만,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던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법원이 선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강 시장이 선거를 도와달라거나 폭로를 무마하려 김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

재판부는 금품 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김 전 의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이 오갔다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상황이나 주변 증거 등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검찰 자료만으로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4백만 원을 받았다는 김 전 의원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겁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 전 의원과 전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군산시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 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등 측근 2명이 폭로 무마와 고발 취하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추가 금품이나 공기업 취직 등을 제안하며 매수를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강 시장의 개입이나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시장이 김 전 의원의 폭로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정황은 있지만, 금품 제공 등을 대가로 한 매수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 씨 등이 강 시장으로부터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를 유도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한창 바쁜 군산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단히 죄송하고."]

한편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강 시장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군산 시정을 둘러싼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