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무산…법무부 “조만간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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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Lawtalk)' 이용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적법성을 판단하는 추가 심의를 6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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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징계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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