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일 안해?" 경찰에 장난전화 2만번…60대女 벌금 20만원

하수민 기자 2023. 9. 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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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동안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거나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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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1개월동안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거나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 최대 40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아무런 말도 없이 끊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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