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보호 장치’…의료계 반발 여전
[KBS 광주] [앵커]
이번 달 25일부터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기술이 개발됐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기는 반면,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진과 환자, 수술실 내부까지 원하는 대상에 모자이크가 적용되고, 한 번 대상을 지정하면 모자이크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CCTV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기술입니다.
[이인규/KT 영상보안사업팀 차장 : "시작할 때 한 번 딱 지정해놓으면 반출(노출) 대상 이외에는 다 모자이크 처리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암호화하는 기술도 갖췄습니다.
전용재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수술실 CCTV 화면에 제 모습이 녹화되고 있는데요.
이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렇게 암호화돼 어떤 모습이 찍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병원 의사 등 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불안감이 컸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백종기/광주시 지석동 : "환자나 의사 편에서도 서로 믿음이 가고 또 나중에 혹시 의료사고가 생길 때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합니다.
[김민철/광주의사회 정보이사 :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라던 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조금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 속 시행이 임박한 수술실 CCTV.
광주에서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모두 84곳, 이 가운데 17곳은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겠다며 설치 계획을 철회했고, 설치를 끝낸 병원은 18곳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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