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인용 보도, 언론 본령 벗어난 일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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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내용을 당시 일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 질문에 일부 방송사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것을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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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내용을 당시 일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 질문에 일부 방송사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것을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분명히 MBC는 조 모 씨라는, ‘커피 증언’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드러났는데 무시하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와 진행한 것으로, 김 씨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해당 인터뷰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의심하는 데 대해 “2007년 대선 캠페인 공보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방송사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에 올라가 있다. 방심위 차원에서 엄중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BBK 주가 조작설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가 맞느냐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선 “BBK와 관련해선 어떤 것도 혐의가 드러나서 형사적으로 문제된 게 없다. 심지어 특검을 했는데도 무혐의로 판정났다”며 “아시다시피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BBK 문제는 전혀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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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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