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세…한덕수 "장관 적법한 권한 행사"
기동민 "내각 감독 권한 있어"…한덕수 "국조실, 합법 처리 보고"
박주민, 장관 수사 관여 질타…"사망 사건 군 관여권 없어" 지적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야당은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외압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도 갑자기 집단항명 사건으로 둔갑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군의 체계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고 잘 아시지 않느냐"며 "국방부 장관이 그러한 권한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권한 내에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동의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군사경찰법에 의하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총리님 말씀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제 수사는 경찰에 이첩됐다. 이제 경찰이 명실상부한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으면 된다. 왜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 국방부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이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유가족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는 이런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 군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사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내각에 대한 통할 감독 권한이 총리께 있다"며 "법 해석의 문제 역시 국방부가 지금까지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행동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하고 따져봐야 되는 등 그래서 판단해야 될 책무가 총리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저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믿는다"며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걸 국무조정실에서 보니까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처리가 됐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사망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군사법원법의 개정 방향은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라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나 판단도 하실 수가 없다"며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판단이 서는 순간 바로 딱 신속하게 넘기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을 심사할 당시에 사건을 바로 넘기게 되면 군대 내에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군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된다. 군의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권이 약화된다고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했다"며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상황을 공유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을 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재검토 지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누구 넣어라, 빼라고 지침을 준 것은 전혀 없다. 제가 법리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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