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통속에 수상한 액체…마약 밀반입한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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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3억원 상당의 마약을 담아 국내에 반입한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20대·여·베트남 국적)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화장품 용기에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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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3억원 상당의 마약을 담아 국내에 반입한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20대·여·베트남 국적)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cm가량의 화장품 용기 50개에 액상 마약을 담아 국내에 반입했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6만9000원에서 15만원을 받았다.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화장품 용기에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에게 마약을 받아 국내 유통하려던 C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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