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여한 윤미향에 경위서 요구…과태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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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토대로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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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에 관한 질문에 "통일부는 이 문제에 대한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 조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토대로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 정상 참작이 되면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행사 참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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