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거절 땐 시위 열어 공사 방해”…건설업체서 7000만원 뜯어 낸 노조 간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6. 19:27
건설 현장에서 7000여만원을 뜯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에게 실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 업체들로부터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 현장 단체 교섭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노조원들에게 건설 현장을 돌며 500만~1000만원 단위의 금액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실제 A씨는 노조원 중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아왔는지 비교하는 실적 그래프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구속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11일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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