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LED표지판 하나에 ‘천만 원’
[KBS 춘천] [앵커]
최근, 경찰이 일부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경찰은 바뀐 제한속도가 잘 보이도록 '가변형 LED 표지판'을 설치하란 입장인데 하나당 가격이 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지난 1월부터 시간별로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오전과 낮 시간대는 시속 30㎞, 밤과 새벽 시간대엔 시속 50㎞입니다.
운전자들의 호응이 큽니다.
[이윤호/택시 기사 : "지금 (오후) 8시 후에는 50(km/h)로 해놓더라고요. 휴일에는 아주 50(km/h)으로 해놓고, 운전하는 데 훨씬 좋아요."]
경찰도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방호울타리부터 바닥면 도색 등 각종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각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강원도가 2곳을 미리 바꿔봤는데 한 곳당 6,0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속도제한 숫자가 바뀌는 가변형 LED 표지판 하나 가격이 1,000만 원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내놓은 표준안은 이 LED 표지판을 어린이보호구역 한 곳당 최대 10개, 적어도 서너 개는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속도 상향이 가능한 간선도로는 대략 10% 가량인 1,600곳, 가변형 LED 설치에만 어림잡아 600억 원 넘게 드는 겁니다.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최소한 4군데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혈세가 과다하게 낭비된다고 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가변형 LED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산 확보가 갈등의 불씨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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