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두고 "국민 권익 고려해야" vs "민간자본 종속 우려" 팽팽
이종민 2023. 9. 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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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2차 심의를 벌였다.
강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 중 한 명이다.
변협은 2021년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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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징계' 2차 심의
로톡 측 10여 명 참석해 입장 소명
"법률 플랫폼 독점하려 징계 처분"
변협 "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로톡 측 10여 명 참석해 입장 소명
"법률 플랫폼 독점하려 징계 처분"
변협 "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법률플랫폼을 통해 만난 수천 명의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변호사의 이용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2차 심의를 벌였다. 강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 중 한 명이다. 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변협의 로톡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는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골라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서비스로 2014년 출시됐다. 서비스 출시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로톡 사태’가 시작됐다. 변협은 2021년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에서야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과 로톡을 허용하면 변호사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제한없이 수임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변협은 이날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로톡 측 변호사들은 오히려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향상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맞섰다. 강 변호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서비스가 경쟁하고 품질이 향상되면 국민 입장에서 더 좋다”면서 “변협은 오로지 자신들만 법률플랫폼을 출시·담당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없다”며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종국적으로 변호사가 종속되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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