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본인에게 처방하는 의사 증가세”

홍혜림 2023. 9. 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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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 5천884건에서 2021년 2만 5천963건, 2022년 2만 7천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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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 5천884건에서 2021년 2만 5천963건, 2022년 2만 7천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1만 1천596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자기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 5천505명으로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 명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천62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본인에게 처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0~2022년 의료용 마약류를 자기처방한 의사 61명을 점검해, 의료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38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5명은 불송치, 8명은 수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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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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