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7000만원 뜯은 노조간부 징역 10개월
강한 기자 2023. 9. 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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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지부장 이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20개 건설업체로부터 7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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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지부장 이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20개 건설업체로부터 7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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