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이수하면 가석방에 반영

신재웅 voice@mbc.co.kr 2023. 9.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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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를 평가해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과 변화준비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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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를 평가해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과 변화준비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됩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2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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