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변호사' 2차 징계위 개최..."이른 시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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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2차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의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8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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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2차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의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8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징계위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 운영 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판단,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이고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날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을 계속하자 법무부는 지난 7월, 징계위를 열어 1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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