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해마다 증가세

이희진 2023. 9.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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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 처방'이 지난 3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5505명으로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명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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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 처방’이 지난 3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5884건에서 2021년 2만5963건, 2022년 2만7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만1596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셀프 처방 건수는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5505명으로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명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62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0~2022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 61명을 점검해 의료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5명은 불송치, 8명은 수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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