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단속유예는 불법강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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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게 한 정부 지침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유예(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8면 보도 등)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사들에게 위법 행위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교사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고 한 것은 교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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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때 법적책임 온전히 교사 몫
- 안전요건 못 갖춘 체험은 중지를”
경찰이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게 한 정부 지침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유예(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8면 보도 등)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사들에게 위법 행위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교사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고 한 것은 교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부족해 체험학습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성명에서 교사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공문에서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준수, 동승 보호자 탑승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온 힘을 쏟으라고 했지만, 이는 ‘단속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에 현장 체험학습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했으나 교육청은 교육부 답변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거나 관련 법안을 참조하라는 둥 회피성 태도만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안전 수칙을 충분히 지키고 합법적으로 간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도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는 법원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실시한 현장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사에게 얼마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지 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단속 유예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학생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장 체험학습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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