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권솔 2023. 9.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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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인터넷 언론으로 시작한 가짜 뉴스가 기성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정치권 이슈로 커지는 이 구조를 깨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발행 정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기자]
문체부는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 전체를 추적,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해서 방통위,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뉴스타파가 등록된 서울시에 발행정지 명령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내용을 반복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최대 6개월까지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도 신문법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로 발행정지 처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황근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발행 정지는 법률적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시간이 늦게 걸린다는 거죠. (가짜뉴스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선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전격적인 조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태균

권솔 기자 kwon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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