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또 결판 안 났다…법무부 "곧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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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재차 미뤄졌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쯤까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심의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곧 최종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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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재차 미뤄졌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쯤까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지난 7월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징계위는 8시간15분만에 종료됐으나, 마찬가지로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심의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곧 최종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변호사의 로톡 활동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에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과 양측의 특별 변호인,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 의견을 제기했다. 심의위원들은 양측에 변협 징계가 법리적·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판단대로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징계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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