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 연장 않기로…내일 석방
[앵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6일) 자정이 지난 이후 김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한 시간 전쯤,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자정쯤, 김 씨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김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은 6개월로, 김 씨는 내일(7일)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기존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를 토대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오늘 심문에선 김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데다, 김 씨가 증거 인멸을 실행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검찰이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며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런 양측 주장을 들은 법원은 김 씨의 구속 기한을 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검찰은 김씨를 추가 구속해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는데요.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결정 이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과거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을 이미 저질렀고, 앞으로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은 김씨의 석방 이후에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은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오늘 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인터뷰 사건을 일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이어 오늘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 씨의 석방이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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