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는 김만배…검찰, 추가 구속 가능성

최기철 2023. 9. 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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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의 피고인 구금기간은 최대 6개월로, 7일이 김씨의 구속만기 기한이다.

김씨가 일단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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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구금기간 만료
검찰, '대선 조작 가짜뉴스' 혐의 압수수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화천대유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7일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의 피고인 구금기간은 최대 6개월로, 7일이 김씨의 구속만기 기한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2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영장기각 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일단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짜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일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을 불법대출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주임검사가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다.

김씨는 또 특수부 검사 선후배 사이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가 조씨의 변호를 맡은 뒤 윤 대통령에게 사건 무마를 알선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검찰은 당시 인터뷰가 20대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앞 둔 윤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한 '기획형 가짜뉴스'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직후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은 김씨가 자신의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권당 5000만원에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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