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이시명 기자 2023. 9. 6. 19:10
6일 오전 7시5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모 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공사현장 5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지상 건축 구조물에 끼여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숨진 건설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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