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타당한가···법무부 “근시일내 최종 결론”

이보라 기자 2023. 9.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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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오른쪽)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조만간 결론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2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변협, 로톡 측의 의견을 들었다. 징계위는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게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이날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반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규제받지 않는 민간에게 변호사 광고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임을 무제한 유도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협은 국민을 위해서 해악을 계속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했다.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변호사는 “로톡 광고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거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로톡은 전화상담 등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니즈(요구)를 충족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플랫폼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게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헌재는 2022년 5월 로앤컴퍼니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협의 광고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도 지난 2월 로톡 이용을 막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광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변호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7월20일 1차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이 취소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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