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안 해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일 석방됩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오전에 김만배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6일) 밤 자정 이후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한 결과, 김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7일)로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 씨는 이르면 내일 새벽 0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에선 검찰과 김 씨 변호인 측이 추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과거 기자 경력을 악용해 언론 보도 등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1년 6개월 동안 구속된 김 씨를 다시 구속하는 건 전례 없는 가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증거인멸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김 씨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요구로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판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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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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