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내일 석방…'허위 인터뷰' 압수수색도

2023. 9.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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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밤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구속 만료가 하루 남은 김 씨를 심문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내일(7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심문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대장동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영향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와 인터뷰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 인터뷰 : 신학림 / 전 언론노조위원장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다 말이야?"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신 전 위원장은 검찰로부터 오늘(6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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