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유사폭발사고 없게…소방, 유류탱크 등 전수 검사

조성우 기자 2023. 9. 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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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1일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고자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전수 소방 검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은 ▷목욕탕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준수 ▷각종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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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61곳 대상 내달 6일까지

소방청은 지난 1일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고자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전수 소방 검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은 ▷목욕탕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준수 ▷각종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일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보일러실 내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 이원준 기자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목욕탕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 합격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 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관할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위험물 시설 안전기준 관련 위법 사항이 있으면 목욕탕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의 목욕탕 중 노후화된 유류 탱크와 보일러가 설치돼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을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사고와 관련, 부산소방본부는 목욕탕 내 기름탱크에서 최초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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