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보석신청…기각

이시명 기자 2023. 9. 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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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430억여원에 이르는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과 그의 일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와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들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으며,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 등은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벌인 사건 피해자가 565명, 피해액은 430억원에 이르는 등 무거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피고인들이 과거 휴대전화 은닉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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