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2차 징계위 심의... 변호사들 "공공성 저해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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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법무부의 2차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가 6일 열렸다.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변협은 민간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했지만, 법률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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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변호사들 심의서 직접 소명
변호사 공공성, 국민 접근성 쟁점 치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법무부의 2차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가 6일 열렸다. 징계를 받은 일부 변호사는 심의에 직접 나와 변협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가 발전해야 법률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 2차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대상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을 검토했다. 7월 20일 열린 1차 심의기일에선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사실관계, 변협 광고규정 개정 및 징계의결 과정의 절차적·실체법적 하자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협과 로톡은 이날도 심의에 앞서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민간플랫폼에 변호사 통제권이 넘어가면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 졸이고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날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도 심의에 참석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자체 광고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견책부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변협은 민간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했지만, 법률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10년 전만 해도 영상 재판을 생각할 수 없었듯 시대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로톡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심의 기간은 올해 3월 8일까지였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일을 계속 연기했다. 징계위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학계·법조계 외부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양측 입장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소명을 검토한 징계위는 안건을 의결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시 징계는 즉시 취소되고, 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기각돼도 징계 변호사들에게는 행정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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