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0곳 협박해 수천만 원 뜯은 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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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건설업체 20곳에서 7천2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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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건설업체 20곳에서 7천2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노조원 가운데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아왔는지 비교하는 실적 그래프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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