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스쿨존 참사' 사고 책임자 징역 5년 구형

노경민 기자 2023. 9. 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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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초등 3학년 황예서양이 숨진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면서도 "사고가 난 곳 외에는 화물 하역 작업을 할 만한 곳이 없다. 4명이 작업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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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했던 노동자 3명은 금고 1년 구형
사고 현장에 섬유롤이 안전 펜스를 뚫고 쓰러져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4월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초등 3학년 황예서양이 숨진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4)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노동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생 1명이 사망한 사건"이라며 "자칫 더 큰 참사로도 이어질 뻔한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섬유롤이 굴러떨어질 때부터 같이 있던 노동자들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시 예서양과 초등생 2명, 30대 여성 1명 등 4명이 화물에 부딪혔고, 이중 예서양은 숨졌다.

A씨 등 작업자들은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면서도 "사고가 난 곳 외에는 화물 하역 작업을 할 만한 곳이 없다. 4명이 작업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예서양 가족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예서양 아버지 B씨는 재판에 출석해 꿈에서 계속해서 사고 잔상이 나오고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저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고 당시 예서양과 함께 등교하다 다친 초등생의 아버지 C씨도 "사고 이후로 딸이 단기기억 상실 증세를 보여 30분 전에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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