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2차 심의…법무부 "근시일 내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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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2차 심의가 6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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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2차 심의가 6일 열렸다. 양측은 대한변협 징계가 타당했는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심의 시작부터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로톡 운영사인 로톡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이라고 밝히자,
정재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심의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가량 진행됐다.
위원회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이 종료된 후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의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폐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의 80%가 반대한다는 부분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엄 이사 역시 "변협이 징계를 위해 만든 근거 규정이 전제부터 틀렸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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