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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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 메타 등 6개 업체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6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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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 메타 등 6개 업체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6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 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6개 사는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며,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면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삼성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규제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바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규제 대상 기업들이 지정 철회를 위해 EU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SNS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러우며, 우리의 향후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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