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어달라" 전세사기 430억 건축왕, 보석 신청 기각

최다인 기자 2023. 9.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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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 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와 공범 2명은 구치소에 구속돼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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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43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 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으며, 구속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와 공범 2명은 구치소에 구속돼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 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A 씨와 공범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 건축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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