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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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6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받게 됩니다.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경고했습니다.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습니다.
EU는 삼성 측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며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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