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EU 빅테크 규제서 빠졌다…구글·애플·MS 등은 포함 [EU `디지털시장법` 규제기업 발표]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 예정
한기정 위원장, 국제경쟁포럼서
"네카오 자사우대 행위시 엄벌"
온플법 '자율규제' 바뀌나 촉각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으로 애플 구글 등 6개사를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다행히 제외됐다.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DMA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경우 20%)까지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빅테크 지배력에 종지부"…EU, DMA 규제 대상 기업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미국 알파벳(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메타(페이스북)·아마존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언급됐던 삼성전자는 제외됐다.
EU는 크게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을 통해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업체들이 독점력을 악용해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Gatekeeper·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업체가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CPS)에 적용되는데, CPS는 온라인 검색 엔진·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등 10가지로 나뉜다.
게이트키퍼는 EU집행위가 매출액, 시장 영향력 등에 따라 지정한다.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1000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된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DMA는 지난해 7월 EU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 우선 금지 △동의 없는 플랫폼간 개인정보 결합 금지 △타 사업자들이 최종 이용자(end user)들에게 홍보 시 플랫폼 무료 제공 의무 △플랫폼 이용 시 게이트키퍼가 관리하는 타 플랫폼 이용 강요 금지 △제3자 서비스의 자사 플랫폼 상호 운용 허용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EU집행위는 명단을 확정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DSA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s)과 검색엔진(VLOSEs)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EU집행위는 아마존 스토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등 17개 서비스를 VLOPs로, 빙과 구글을 VLOSEs로 지정한 상태다. 지난 8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의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 방안, 서비스 노출 기준 공개, 이용자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한 명확화, 맞춤형 광고로부터 이용자 보호, 아동 보호 등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는 도로를 독차지한 것"
이런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율이 적절한지, 사후 규율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자사우대행위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자신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 "전기나 도로를 독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후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제정 논의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자율 규제'에 방점이 찍히는 방향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 향후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온다.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있어 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DMA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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