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 보석 신청 기각

이현준 기자 2023. 9. 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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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증거인멸 등 우려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법원이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건축업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A씨 등의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만 565명, 피해액이 약 450억원에 이르지만,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은닉, 공범 회유 시도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등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 등 공동주택 530여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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