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여한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절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6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윤 의원을 포함한 9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통일부는 이날 조총련 주요 행사단체로 포함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판단시 최고 200만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통일부가 6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윤 의원을 포함한 9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통일부는 이날 조총련 주요 행사단체로 포함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현재 통일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 조사 중에 있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해 정상 참작이 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행사 참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히어라, 카페 폐업→'정년이' 불발…학폭 의혹 때문?
- 교통사고 피해 차주 붙잡고 오열하다…바지가 '훌러덩'(영상)
- LK-99 검증 어디까지?···가능성 희박하나 신물질 가능성 있어
- 청양고추 220배 매운 과자 도전했다가…美 소년 사망
- 모텔서 쓰러진 남성, 여친 시신은 야산서 발견 …무슨 일이
- ‘꽃스님’ 얼마나 잘생겼나…화엄사 체험, 접수 4시간 만에 마감
- “손흥민, 새로운 케인 찾았다”... 히샤를리송의 입지는 더 좁아져
- “엄마랑 사진 더 찍을 걸”…따돌림에 극단 선택한 딸 유서엔
-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그해 오늘]
- 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수사 가속…칼날 이재명 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