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통해 당원 모집'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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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시 산하기관 간부를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당내 경선을 위해 재작년 1월부터 두 달간 시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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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시 산하기관 간부를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당내 경선을 위해 재작년 1월부터 두 달간 시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 산하 기관 간부 등 관계자 8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피고인이 산하 기관장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요구해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크게 망가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 전 시장의 재선을 목표로 2개월 가량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며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2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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