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등 6개사 디지털시장 규제 확정… 삼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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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IT기업) 6곳이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gatekeeper·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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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앱스토어 개방해야
EU “삼성은 규제 요건 안된다는 정당한 논거 제시”
애플,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IT기업) 6곳이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gatekeeper·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구글, 메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개인 정보 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U는 명단에 오른 기업이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는 앞서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EU는 삼성이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지정 제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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